티스토리 뷰

    주택청약 미납회차 미납에 따른 불이익 없애는법

    안녕하세요. 이번 글의 주제는 주택청약 미납회차 즉, 미납연체시 해당 미납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최초로 생겼는데요. 주택청약 미납회차가 아무리 많아도 인정금액 구하는 공식만 알면 공공분양에 성공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약간 다른데요. LH나 서울도시공사같은 공공분양은 '인정금액'이 중요하며 민간분양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공공분양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미납회차(연체)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납입인정회차가 연기됩니다. 연체발생시, 미납을 모두 채우더라도 해지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공공분양 시 해당되며 민간분양 시에는 연체가 있더라도 미납금액을 모두 납입하면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 미납회차 인정공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중 연체시 회차별납입인정일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에 보면, 주택청약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임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연체의 경우 위 산식에 대입해 계산하면 됩니다. 선납은 최대 24개월까지 인정되며 납입횟수가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이익이 사라지나?

    2019년 1월 1일에 최초로 주택청약 가입 후 1회만 납부하였다고 가정합니다.


    2019년 5월 1일까지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2,3,4회차가 연체되었겠죠? 미납회차가 총 3회니깐 3회만큼 선납을 하게되면 연체 불이익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5월 1일에 미납회차인 2,3,4회 납부하고 당회차 5회분도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체된 회차만큼 선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6,7,8회분까지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선납총일수가 연체총일수를 넘어서면 연체 불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산식에 대입하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주택청약 미납회차 발생 시 연체회차를 모두 납부한 후 그 회차만큼 선납처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