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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수화물 규정, 알기 쉽게 정리


      제주, 일본, 동남아 등 가까운 해외 여행하실 때 저가항공사(LCC) 많이들 이용하시죠? 진에어, 에어부산 등 여러 저가항공사 중 이번 글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수하물 규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전체 규정이 아닌 여행자가 필수로 알아야할 규정만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시작 전에, 수화물과 수하물 관련하여 설명을 해드리자면(맞춤법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하물(手荷物)과 수화물(手貨物) 둘 다 가볍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짐을 뜻하며, 수하물은 기차, 비행기 편에 손쉽게 부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짐을 뜻합니다. 결국 둘 다 쓰이는 말이며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하려면 '수하물' 이 맞겠지요.


    휴대수하물

      첫 번째로 휴대수하물입니다. 말 그대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뜻이죠. 기내 선반 혹은 좌석 하단에 보관을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규격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추가로, 노트북, 서류가방, 화장품 가방, 유아용 음식물 등은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휴대수하물의 무료 허용량은 7kg이니 초과하는 짐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해야합니다.



    위탁수하물   

      수하물 규정을 설명하는 글이기에,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기보단 하단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위탁수하물의 경우 허용 무게 초과 시 초과 수하물 비용이 부과됩니다. 위탁 제한 품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분실/지연/파손

      항공사가 수하물을 취급하다보면 당연 분실, 파손 등의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생기길 바래야겠지만요. 이스타항공의 수하물 배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하물에 대한 파손, 분실 등 이스타 항공고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등은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추가 규정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게 글의 취지이다 보니 빠진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긴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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