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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한도초과와 체크카드 잔액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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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직에 한번이라도 종사해본 사람이라면, 특히 포스기를 만져본 사람이라면 손님이 내민 카드로 계산을 시도했을 때 한도초과 또는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거부되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쯤 다루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하기에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한도초과에 앞서 잔액부족은 말 그대로 카드 내에 잔액이 부족하단 소리입니다. 체크카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연결된 통장 내에 잔고가 결제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가 바로 '잔액부족' 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원짜리 시계를 사고싶은데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 잔고는 50만원밖에 없을 때가 바로 잔액부족이죠.

      그렇다면 한도초과는 뭘까요? 프라이머리 - 씨스루에 이런 가사가 있죠. '바텐더 한잔 독하게 줘봐 여기 크레딧카드 줄게 친구들에게 한잔씩 쫙 돌려줘봐 헤이 헤이 앗 한도초과'. 가사 속에 크레딧카드는 Credit Card 즉,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연결된 통장이 아닌 소속 카드사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신용카드에서 한도는 '사용자가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 를 의미합니다. 한도 자체가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수치화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도액에 가깝게 결제하는 것은 내 신용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카드 잔여한도를 잘 체크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용카드 한도가 1000만원이라 가정합시다. 이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다 일시불로 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누적 금액을 봐야합니다. 1000만원이 한도인데 지금까지 9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만원 이상은 일시불로도 할부로도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 '한도초과' 가 되는 것이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 입니다. 대출이나 다름없는 카드값이 연체된다면 신용등급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니 반드시 연체없이 정해진 결제일에 갚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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