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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되는 도서정가제, 뭐가 어떻게 바뀌길래?

      14년부터 시행 4년이 다 돼가는 개정도서정가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번 달인 5월부터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데 있어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2월 27일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07년에 한 번, 14년에 한 번 총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즉, 강화되기 전의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였는데, 5월부터는 뭔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강화되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베스트셀러 집계 시,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중복해 집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율 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출판사를 한번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2. 책 출간 후 6개월 동안은 중고서적으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다.

     

    3. 전자책의 대여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10년짜리 전자책 지금 소장중인데 이게 무슨...)

     

    4. 경품으로 책 지급은 불가능하다.

     

    5. 신규 가입회원이라고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좋으나 1000원 이하로 제한한다.

     

    6. 제휴카드 할인 등 '3자 제공' 할인을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강화되는 도서정가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 청원이 진행중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전자책이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한데, 좀 아쉽군요. 전자책은 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10년, 50년씩 대여가 가능해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3개월은 좀 심하긴 합니다.

     

      업계는 새 협약을 밝히며 작가의 저작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책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로 이익을 보려던 업체의 '탁상공론' 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전자책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 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구요. 청원에 서명하러 가야겠군요. 그냥 두고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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