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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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후 해야할 일이 많은데 그 중 공적인 한가지를 꼽자면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이전 후 14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연시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단순히 지연되었다고 과태료를 물리진 않으니 전입신고가 늦으신 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 스케쥴이 겹쳐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안난다거나 항상 잊어버린다거나 생각이 났는데 6시가 넘어 문이 닫혔다거나 등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끝없이 미뤄지죠. 하지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따로 링크해드리겠습니다. http://www.minwon.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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