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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센스 수익, 세무서에 사업소득신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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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를 게재하고 소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재,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애드센스를 통해 추가 소득 발생 시,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나? 괜히 세금 납부 안하다가 국세청에서 태클 들어왔을 때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등의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던져보게 되더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아래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애드센스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수익 올리는 유튜버들도 추가소득 발생 시에는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거지만, 그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참 난감하죠. 예를 들어 블로그를 작게 운영하고 있고 애드센스로 한 달에 $100(한화 약 10만원) 벌어들인다고 칩시다. 해봐야 겨우 10만원으로 세금을 낸다구요? 애초에 국세청이 내가 10만원을 길가다 주운건지 애드센스로 벌어들인건지 알기나 할까요?

      한 커뮤니티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안받겠다니...' 라는 제목의 글인데 필자가 말합니다. 부가세 시즌이라 세무서에 애드센스 수입 부가세 신고를 하러 갔더니 담당 공무원 하는 말이 "우리들은 옷 장사, 음식 장사 같은 단순한 신고만 받아주지 이런 것까지 처리해 줄 의무는 없다" 면서 돌려보냈답니다. 세무서가 세금 신고하러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있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무서 공무원들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특수한 경우가 생기면 일처리가 늦어집니다. 애드센스 소득 신고라는게 사실 흔히있는 일은 아닐테니 그럴 만도 하지만 결론은, 애드센스로 소액의 수입만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굳이 번거롭게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세청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낼 세금보다 세무조사 비용이 더 나올겁니다.


      하지만! 고수 블로거가 애드센스로 한 달에 1만불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합시다. 1만불이면 한화로 천 만원 이상되는 돈이니 이 정도 규모라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도 두는게 맞구요. 대형 채널을 갖고 있고 MCN 등의 소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도 소득세를 내야겠죠. 하지만 우리 같이 귀여운 용돈벌이 정도 하는 블로거들은 굳이 세금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으니 얌전히 하던 일 마저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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